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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52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법리오해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