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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4 2015노7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그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 4,000만 원은 모두 변제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