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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31 2013고단129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3. 26.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8.경 충주시 호암동 호암지 인근에 주차하여 놓은 B의 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1. 11:00경 B가 운영하는 충주시 H에 있는 I 숙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B가 운영하는 충주시 H에 있는 I 숙소에서 3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통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6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충주시 일대에서 A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2013. 3. 11.경 충주시 교현2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 탄원서의 내용은 “A로부터 강제로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같은 검찰청 209호 검사실에서 검사로부터 위 탄원서의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2013. 1.경부터 2013. 2.경까지 A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그 성관계는 모두 A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강간이었다. 그러므로 간통이 아니다. 탄원서를 낸 목적은 A을 강간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니 조사하여 A을 강간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고, 2013. 3. 26.경 같은 검사실에서 재차 검사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 맞으니 A을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서로 사귀는 사이었고 A은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