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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4.12.03 2014가단200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경 피고가 C로부터 소나무 3그루를 1억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가 위 소나무 3그루를 온전히 옮겨 식재하면 추후 위 소나무를 판매하여 그 판매가액에서 매입가액 1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 중 30%를 지급하고, 위 소나무의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D이 관리해주면 D에게도 위 나머지 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원고 및 D과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1. 6.경 피고에게 E를 소개하며 위 소나무 3그루를 6억 5,000만 원에 판매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책임을 추궁하자, 피고는 원고와 D에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 소나무를 판매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우선 7,000만 원, D에게 우선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위 소나무 판매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우선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2011. 4. 1.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E를 소개하기 이전이므로, 위 돈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가 위 소나무를 판매할 경우 원고에게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나무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원고와 D에게 우선 총 1억 2,000만 원의 거액을 지급할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