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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8 2017고단165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59』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중순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1 층 로비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너가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지구 끝까지 따라다닐 것이고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것이고,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 주겠다.

”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0. 3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거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해자 E은, 위 1 항 협박사건 피해자 D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6. 20:51 경 부산 사상구 F, O 동의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계단을 올라가 위 O 동 OOO 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수 회 문을 두드리며 “ 문을 열어 라 ”라고 말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문을 두드려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2017 고단 1752』 피고인은 G 포터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4: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중앙 빌라 2차 앞길을 은하아파트 쪽에서 감전 지하철역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 상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면도로 교차로로 도로 좌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H(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