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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1 2016고정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경기 이천시 G 피해 자인 주식회사 H 금속노조 경기 지부 I 지회 산업안전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I 지회 대의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H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5. 3. 31. 자 정리해고에 반발하여, 피고인 B은 2015. 4. 28. 09:30 경 및 같은 날 13:30 경 위 H의 3 층 공조 실에서 소집된 설비 근무자들에게 “2015. 5. 1. 휴일 근로를 신청한 교대 근무자들도 출근하는 대신 서울에서 하는 노동절 집회에 참석해 달라. 노동조합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니 설비 교대 근무자들도 많이 참석해 달라. ”라고 말하여 설비 근무자들을 무단 결근하도록 동조하고, 피고인 A은 2015. 4. 29. 위 공조 실에서 소집된 설비 근무자들에게 “ 아직 정리해고 되지 않은 설비 근무자들도 곧 아웃 소 싱 될 것 같다.

2015. 5. 1. 휴일 근로를 신청한 설비 교대 근무자들도 출근하는 대신 서울에서 하는 노동절 집회에 참석해 달라.” 고 말하여 무단 결근을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건물 내에 입주한 J, K, L 등의 업체들의 장비 가동을 위해 필수적인 냉각시스템의 유지 및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설비 교대 근무자들의 필수 적인 근무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서도 노동절에 휴일 근로를 하겠다고

신청한 설비 교대 근무자들 전원과 함께 2015. 5. 1. 위 H 회사에 무단 결근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한 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로 인하여 휴일 근로를 신청한 교대 근무자들이 결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가스와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피해자 회사 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교대근무가 필요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