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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16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 보안실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6:1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시설관리업체위탁 재계약 반대서명서를 서무 여직원에게 접수시키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리려는 순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에 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과의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내리친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폭행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