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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2310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36,95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 피고 책임 부분으로 나누어 기재하였고, 당시까지 피고가 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까지 정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내부공사, 외부공사, 추가공사의 합계액을 총실행금액(C 125,823,607원, D 147,747,032원)으로 하여, 총실행금액에서 당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C 85,000,000원, D 7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리모델링 초과금액(C 40,823,607원, D 72,747,032원)으로 정리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정산서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추가시공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3. 대금의 지급(기성부분급) C/D 리모델링 시공에 관한 두건의 공사계약금 160,000,000원(부가세 별도)이였으나, 실제 공사에 들어간 실행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초과되어 공사에 투입된 계약업체에게 계약금액을 피고가 지급(결제)하기로 한다.

* 리모델링공사 건축공사금액초과내역서 및 지급업체내역서 별첨 C 공사 D 공사 목공사인건비 목공사인건비 E E F(도장) B G 합계 F(도장) B H B I B 합계 대금지급방법 : 공사금액 초과로 인해 부득이하게 명시된 업체에 관련해서는 피고가 총공사금액 273,570,639원(= 125,823,607원 147,747,032원)에서 원고의 계약금액 160,000,000원을 제외한 초과된 공사금액 113,570,639원을 2015. 7. 1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9.까지 기본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176,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의 지급을 완료하고, 원고의 협력업체인 ① F에 2015. 6. 4. 200만 원, 2015. 6 10. 1,000만 원, 2015. 6. 12. 5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 ② H에 2015. 6. 4. 8,415,000원, ③ E에 2015. 6. 2.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