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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가합56813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7. 1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약정의 체결 순번 보증일자 대출은행 보증번호 보증기한 당초 보증기한은 2014. 4. 11.이었으나 이후 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보증기한이 2018. 4. 6.로 변경되었다.

보증원금 (대출금액) 1 2013.04.11. I J 2018.04.06. 85,000,000원 (100,000,000원) 2 2013.04.11. K L 2018.08.06. 170,000,000원 (200,000,000원) 기술보증기금은 2013. 4. 11. 소외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와 소외 회사의 감사인 C(이들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은 소외 회사의 위 보증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 C의 재산처분행위 1) A는 2006. 1. 2. 피고와, 피고가 인천 지역에서 A에게 ‘D’의 상호 및 ‘M’ 상표 사용을 승인하고, 피고의 지정상품 판매를 승인하는 내용의 피고 인천지사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거래를 하여왔다. 2) A, C은 2017. 5. 18. 피고와 별지 1-1, 1-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7. 6. 5. 피고 앞으로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A’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26451호로, 별지 1-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A’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6452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은 2017. 7. 15. 이자연체를 사유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은 2017. 8. 1. 이자연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