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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1:40 경 서울 동작구 C 앞 교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F( 여, 38세) 의 좌측 팔 및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및 후 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인 위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는 “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를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