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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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