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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30 2017고정23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00:40 경 삼척시 C 상가 (D 편의점) 앞 인도상에서 이곳을 통행하던 여성들 앞에서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성기를 노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한참 후에야 소변을 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연 음란 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