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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노292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찾아 집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속칭 ‘대포통장’의 발생을 막으려는 관계 당국의 강화된 단속을 피해 생겨난 신종 수법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인 1천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관련 사건에서 공범 E의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