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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22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부산 해운대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카지노업체인데 자금세탁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1장당 일주일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 OTP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금융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