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5 2019고단3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0. 20:50경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100-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8경 위 문향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