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04. 11. 2. C와 사이에 전남 영암군 D, E의 각 임야(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F이나 실질적으로는 C 소유이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은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목포신안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04. 11. 3.에, 잔금 3억 원은 2005. 2. 28.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C에게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그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였는데, 잔금지급기일을 앞두고 원고의 오빠인 피고는 원고에게 2005. 2. 21.에 1억 원, 2005. 2. 28.에 2억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이어서 원고는 2005. 2. 28. C에게 잔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그러자 C는 2005. 3.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피고의 처 G, 피고의 아들 H 명의로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목포신안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05. 3. 30.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피고는 2006. 10. 18.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돈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목포시 I 지상에 있는 ‘J’(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6년경 위 건물을 개조한 뒤 그 곳에서 ‘K’(이하 ‘이 사건 콜라텍’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7. 7. 27. 원고의 남편 L에게 위 콜라텍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에 임대하여 L으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8, 10, 4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