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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10 2014고합1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피해자 F(F, 29세)은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저녁 무렵 위 E회사 작업장에서, 몸이 아파 출근을 하지 못한 G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함께 알루미늄 재생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며 대들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주변에 있는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들고,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삽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계속 욕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현장반장과 동료들의 만류로 다툼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현장반장 H과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혼내주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동료들도 자신을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26. 21:15경 충북 음성군 I 402호에 있는 E회사 기숙사 방에서 자신의 가방에 넣어둔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가방에서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증 제1호)를 꺼내어 상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같은 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기숙사 방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26. 21:45경 위 건물 303호에서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지고 온 과도를 오른손에 쥔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