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배정인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을 포함한 5인의 공범이 일본에서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문화재인 도자기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계획적전문적이고 치밀하여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자칫 피고인 등의 의도대로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도자기가 한국으로 밀반입되어 처분되었더라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분쟁까지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는데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