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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19: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등록차량적발통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