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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3 2019가합1085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54,841,257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2013. 3. 28. 200,000,000원, 2014. 6. 18. 100,000,000원을 2년 거치 후 3년간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각 대출받았다.

피고 B는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각 240,000,000원, 120,000,000원로 정하여 피고 법인의 공단에 대한 위 대출금 상환채무를 근보증하였다.

나. 공단은 2016. 12. 9. 위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7. 1. 9.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9. 10. 21. 기준 위 대출약정에 기한 원리금 합계는 454,841,257원이다

(원금 3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4,841,257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2년경 피고 법인이 부도를 맞아 채무를 갚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