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고합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고시텔 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3. 7. 11. 02:30경 술을 마시고 위 고시텔에 귀가하였다가 술기운이 오르자 여성전용인 2층에 들어가 방문을 열고 자는 여성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고시텔 2층에 이르러 피해자 F(21세, 여)의 주거지인 ☆☆☆호 앞에서 바지를 벗어 놓고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방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였으나, 복도로 쫓아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엄지손가락을 깨물며 놓아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5 ~ 6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탔다는 진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탐으로써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1. 현장 CCTV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