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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가단783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17. 원고로부터 31,700,000원을 변제기는 2018. 1. 17. 이자 이율 연 9.9%, 지연손해금 연 9.9%로 정하여 대출받고 피고는 2016. 1. 20.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변제기는 2018. 1. 20. 이자 이율 연 12.9%, 지연손해금 연 23.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는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년 12월 경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1,682,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31,682,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변제기일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할 것을 확약하였다.

[인정근거] 갑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변제기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믿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변제기 이후의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