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1. 1. 12.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강변영업소에서 부소장으로서 위 영업소의 일일 매출을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1.경 위 영업소 사무실에서 위 영업소의 전날 매출을 정리하면서 실제 카드매출액이 230,000원임에도 260,000원으로 입력한 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현금 매출액에서 위 카드매출액 차액 상당인 30,000원을 가져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55,79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 내지 11, 22 내지 28, 30 내지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의 횡령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횡령금액 합계가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