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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17가합10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의, 201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B 주식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C는 2015. 10. 28. 피고와 공사대금을 9,46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등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 공사기간을 2015. 11. 15.부터 2016. 11. 15.까지로 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주차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C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공정률에 따라 매월 25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준공 후 잔금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제6조에는 “상기 도급금액은 구조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며, 설계도면이 11월 5일 완료된 후 과다한 부분은 원만하게 상호 조율한다(단, 변경금액은 전체공사비의 3%를 넘지 않는다) - 외장재 및 파일은 변경 없으며 내부 마감 중 과다한 부분에 한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5. 23. 피고와 공사대금을 4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석공사대금’이라 한다

), 공사기간을 2016. 7. 1.부터 2016. 11. 15.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석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11.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석공사대금 중 287,76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석공사계약 체결일인 2016. 5. 23.자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석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C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