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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06924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82,559,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3. 5.~2015. 4. 21. 피고 C에게 합계 226,359,5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중 43,800,000원만 변제받음. 피고 C은 2015. 11. 14. 원고에게 잔존 차용 원금 182,559,500원을 20 15. 12. 21.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함(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3. 9.). 나.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가 제5,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2002. 3. 5.부터 2015. 4. 21.까지 합계 226,359,500원을 대여하였으나, 그중 일부 금액만 변제받은 사실, C은 2015. 11. 14.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미지급 차용 원금 182,559,500원을 2015. 12. 21.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취지의 차용금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B과 C은 1988. 4. 7. 혼인하였다가 2016. 9. 20. 협의 이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 B이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잔존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차용금잔액확인서)에 있는 피고 B 이름 옆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5호증의 1, 2, 3,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 B의 허락 없이 위 확인서상 보증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고 B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위 보증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스마트혁신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만으로는 C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각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