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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05 2014고단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을 정자리에서 사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을 위 포터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 물망초식당 부근 하천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