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6. 01:22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장동 309-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 서, 단속 당시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종전 음주 운전 범행의 시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