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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3 2013노239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하는 회의실에 찾아간 적도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밑에서 4행 “자신이 가지고 온 마이마이 카세트를 관리사무소장의 얼굴에 들이대며 말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회장인 위 D에게 윙크를 하고 혓바닥을 내놓는 등의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는 D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법정진술, 사경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E, F의 각 원심 법정진술, 사경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① D은 C아파트 임차인대표회장으로서 2012. 8. 20.경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점으로 고소하면서 그 고소장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의 진행업무를 방해한 일시 및 방법에 대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