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주식회사 A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다수의 판매원들이 가입하였으며,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영업이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특별한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는 판매원 또는 소비자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다단계판매조직의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다수의 판매원들이 가입하였으며,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영업이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특별한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는 판매원 또는 소비자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