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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8구단631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2. 16.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경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파룬궁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받은 뒤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6. 12.경 중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기 안에서 파룬궁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돌렸는데, 누군가 이를 중국 공안에 신고하여 중국에 있는 집에서 공안으로부터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원고는 체포당한 뒤 약 1주일간 구금되어 있었는데 500위안의 벌금을 내고서야 석방될 수 있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