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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26126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88,636원 및 그중 20,971,089원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