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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4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07: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 대문 앞으로 배송된 시가 28,260원 상당의 지라프 휴대용 가스렌지 1개, 시가 28,190원 상당의 트래블스카이 차량용 에어매트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해피데이 캠핑메트 1개, 시가 8,550원 상당의 하트만 캠핑팬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조아캠프 방수매트 1개 합계 시가 85,4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쿠팡 택배박스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피해품 배송완료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가능지구대 출동경찰관 현장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장소 인근 현장 CCTV 수사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개봉된 빈 박스를 가져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리어카에 박스를 싣고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빈 박스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앞마당에서 피해품 중 하나인 조아매트 방수매트가 투명 비닐포장에 쌓인 채로 발견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04:56경 위 피해품들이 배송된 후 피고인이 박스를 가져갈 때 까지 동작감지형 CCTV에 다른 인물의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