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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26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가정주부이다.

D는, 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양수, 허위 가점 청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는 소위 ‘ 떴다 방 업자’ 인 E과 공모하여 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주택 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소개 받은 위 D로부터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를 제안 받게 되자 피고인 자신 및 가족ㆍ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D에게 양도 또는 이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 경 울산 광역시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입주자 저축 증서 인 피고인 명의 주택 청약 통장( 신한 은행 H) 등을 D에게 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주택 청약 통장을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하거나 그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A를 통해 위 D로부터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를 제안 받게 되자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D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16. 경 경북 칠곡군 I 아파트 4동 502호 피고인의 거주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