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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07 2015허1003

거절결정불복심결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B/ C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단화, 반부츠, 방한화, 부츠, 부츠용 갑피, 비치슈즈, 샌들, 숙녀용 부츠, 슬리퍼, 신발, 신발깔창, 신발용 갑피,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여성용 신발, 운동화, 유아용 신발 및 부츠, 작업화, 장화, 편상화 4)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단화, 반부츠, 방한화, 부츠, 부츠용 갑피, 비치슈즈, 샌들, 숙녀용 부츠, 슬리퍼, 신발, 신발깔창, 신발용 갑피,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여성용 신발, 운동화, 유아용 신발 및 부츠, 작업화, 장화, 편상화 등 4) 상표권자 : G

다.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1. 4.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3원8576호로 심리한 후 2015. 1. 7.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이 사건 거절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등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