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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11 2018가단15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8.5%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