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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노63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문서 위조, 행사 등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횡령행위를 한 점, 범행이 약 4년 7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횡령한 금액도 2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선고 후 6000여만원을 가압류 해방 공탁금으로 공탁하고 이후 32,785,410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공탁한 금액의 합계가 9300만원으로,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억 6000만원 정도로 줄어든 점, 피고인은 1967 년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