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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나248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쇼트, 도장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레이저절단, 선박의장 등의 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7.경 원고에게 스크린 제품에 대한 도장작업(이하 ‘이 사건 도장작업’이라 한다)을 발주서 없이 구두로 의뢰하면서, 위 작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매입한 도료 및 보관 중인 도료(합계 4,561,200원 상당)를 원고에게 공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도장작업에 대한 단가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8. 7. 31.자로 피고 앞으로 7,029,000원(부가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스크린 800개에 대한 도장작업을 완료한 후, 단가를 최종적으로 킬로그램당 300원으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공급가액 6,390,000원(=21,300kg × 300원/kg), 부가세 639,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도급비 7,029,000원(=6,390,000 639,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도장작업을 의뢰한 물량은 스크린 436개(개당 50kg)이고, 도장작업 단가를 3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로서는 원고와 동일한 작업을 한 다른 업체에 지급한 단가인 120원으로 산정한 2,616,000원(436개 × 50kg × 120원/kg)에 부가세를 합한 2,877,600원 이상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장작업에 대한 도급비를 kg당 300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