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다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하는데도 만연히 중앙선 부근까지 가로막은 채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도주차량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5행부터 제9행까지 사이의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진로 왼쪽에서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 살펴 우회전함에 있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위 화물자동차의 차체 및 적재함 길이가 길기 때문에 최대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부분을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차체 및 적재함 길이가 길기 때문에 진로 왼쪽에서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최대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 차량 길이 및 당시 좁은 도로에서 우회전을 시작해 넓은 도로로 진입하게 되는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우회전을 할 때 도로의 많은 부분을 상당시간 가로막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게 되는 도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일 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