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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7두5378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년경 국민카드제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국민카드제십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차례로 ‘제16차 유한회사’, ‘제17차 유한회사’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유한회사들’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이 사건 유한회사들에 신용카드 채권을 매각하였다.

나. 위 각 매각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유한회사들이 위 신용카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 사채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는 2003년 10월경부터 2004년 3월경까지 이 사건 유한회사들로부터 신용카드 채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유한회사들에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이전받은 신용카드 채권을 ‘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이라고 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라.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유한회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신용카드 채권을 매수하고 이 사건 유한회사들에 금원을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2003년과 2004년에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에 대하여 대손승인을 받았으나, 이 사건 금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손금산입하는 등의 사유로 2007 내지 2009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유한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