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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1 2019노1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아령, 목검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부엌칼, 목검, 알루미늄 자루걸레봉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화가 나서 혼잣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고 해악을 고지할 의도도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공갈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ㆍ협박으로 저항능력을 상실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외포된 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를 갈취 당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원심의 판단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령, 목검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부엌칼, 목검, 알루미늄 자루걸레봉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2019. 3. 9.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2회에 걸친 경찰에서의 진술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