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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2 2017고정1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02:30 경 서울 강남구 학동 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방면으로 가 던 중 서울 구로구 C 앞 서부 간선도로 안양 방면 오금 교와 고 척 교 중간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모르는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 팔뚝 부분을 툭툭 치고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고 차를 세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차를 세울 수 없다면서 조금만 참아 달라’ 고 말을 하자 “ 차 세우 라니 까 ”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잡고 있는 운전대를 잡아 흔들면서 우측으로 꺾어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