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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6구합21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모 C은 2012. 8. 30.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본인 소유의 D 주식회사의 주식 8,21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4,105주씩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7. C에게 주식수 감소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C은 2014. 4. 24. 양도가액 1주당 13,829원, 취득가액 1주당 13,863원으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과 C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거래가 증여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7,078원으로 평가하여 2015. 7. 10.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25,86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C은 2003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시장거래가 어려워지자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자녀들인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그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들 명의로 이전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증여 목적이나 명의신탁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원고들이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한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