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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세관 | 김해공항세관-심사-2002-140 | 심사청구 | 2003-06-12

사건번호

김해공항세관-심사-2002-140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3-06-1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김해공항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6.13. 삼성전자(주) 구미사업부에서 개최되는 삼성무선 Private Show에 전시할 PC 1대외 8종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신청을 하여 승인받고 신고수리하였다. (2) 2001.6.15.~16. 사이 위 전시회에 쟁점물품을 전시하고, 2001.6.23. 인천공항세관을 통하여 재수출하였다. (3) 2002.7. 부산세관의 행정감사결과, “사적인 장소에서 단일회사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전시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재수출면세규정 운용에 대한 내부지침(청총괄1275-583, 1984.3.31.)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감면의 부적정을 지적하였고, 2002.8.22. 처분청에서는 부당감면세액 관세 1,754,860원, 부가가치세 2,369,06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1. 부산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2.10.28. 부산세관장이 동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10.29.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삼성무선 Private Show에 출품하기 위해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재수출조건부면세 승인받아 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에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을 규정하면서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당해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토협약의 부속서(1990.8.9. 발효)인 「동일상태 재수출 조건부 일시수입절차에 관한 부속서」중 제37조 권고관행 (13)의 내용에 의하면 “예술가 자신이 개최하는 전시회에 전시될 미술품”도 일시수입에 의한 관세등이 면제되는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이를 준용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수출면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감면신청하였던 것이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감면승인하고 수입신고수리하였던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이 분명한 것이다. 아울러,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은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도 있으나, 제6호의 해석은 세관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관세청장이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며, 동 제6호의 내용 중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관세청장 또는 부산세관장도 아닌 처분청의 세관장만이 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통관 세관장인 김해세관장이 합당한 심사절차에 의거 재수출면세대상물품으로 해석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부산세관장이 합리적인 근거를 살피지 아니하고 당초의 심사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7조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재수출조건부 면세신청을 하였고, 쟁점물품은 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서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수리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전시회에 사용한 후 2001.6.23. 재수출 의무를 성실히 완료하였다 할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부터 재수출까지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였고, 처분청 또한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신의성실의무가 있는 바, 일반납세자는 물론 처분청 조차도 모르고 있는 내부지침을 근거로 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 처분은 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삼성전자(주) 구미사업부에서 개최되는 삼성무선 Private show에 출품한 물품으로, 청구인이 2001.6.13. 쟁점물품을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여 수리하였으며, 전시회 전시후 2001.6.23. 다시 재수출 완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물품의 재수출면세 신청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전시회에 대하여는 관세청 총괄1275-1220('83.6.11.) 및 1275-583('84.3.31.)호의 재수출면세규정 운용철저 공문을 통해 전시회의 범위를 한정하면서, “전시회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둘 이상의 제조회사 제품을 비교 전시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적인 장소에서 단일회사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시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고,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 편의에 관한 협약」(조약 제560호; 우리나라 가입서 기탁일 1975.10.21., 발효일 1976.1.21.) 제1조 단서규정에서도 “다만 외국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또는 영업장소에서 개인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은 청구인은 재수출면세대상이 아닌 것을 부당하게 면세신청하였고 처분청도 재수출면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승인한 건으로 사후에 처분청에서 세액의 타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세법 제3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한 것은 합법적인 행정행위이다. (2)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 처리에 있어 처분청에서는 관세청 총괄1275-1220 ('83.6.11.) 및 1275-583('84.3.31.)호의 지침을 일관되게 적용해오고 있으며,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도 그와 같은 해석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등 쟁점물품과 같이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등에 의하여 재수출면세 승인한 통관절차는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처분청이 사후에 바로잡는 절차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써 이 건 경정으로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이 전시물품으로서 재수출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나. 처분청이 수리전세액심사에 의거 감면승인한 것을 규정적용 착오를 이유로 사후에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