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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06 2014고단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E의 현장소장 F 부장을 잘 안다. F 부장이 내가 운영하는 G에 지하철 철구조물 제작 설치공사를 도급주기로 하였다. F 부장이 현재 병원비가 필요하여 2,500만 원을 빌려주어야 하니 빌려 달라. 차후 피해자에게 제작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 부장으로부터 지하철 철구조물 제작 설치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F 부장이 병원비를 필요로 한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경 F 부장 병원비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H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3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