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3 2015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20:2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양읍 봉암리 전국선박알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2회가 집행유예 이상의 것인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