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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2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06:05 경 C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망 미 1 새마을 금고 앞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5 차로 도로를 병무청 쪽에서 배 산도시 철도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맞은편 새마을 금고 쪽에서 도로를 건너오던 피해자 D(53 세) 을 2 차로에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혈관 절 증,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 부 및 비골 골 두 골 타박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교통사고 보고 (1), (2)

1. 수사보고 (CCTV 확보) 및 망 미 1동 수영 중앙 새마을 금고 CCTV 영상 사진, E 약국 CCTV 영상사진, 현장 주변도로위성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