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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21315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58,000,754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