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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7 2019구합64495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6. 10. B으로 임용되어 2016. 1. 4.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공무원이다.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1. 11. 피고로부터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등을 받아 명예퇴직수당 170,531,2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8. 6.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7. 21. 견책처분을 받아 2016. 4. 20.까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었으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 라목 등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자 미해당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 제1호 라목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5항 등의 위임에 따른 것인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이 환수대상자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즉,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