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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05:1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645-13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