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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7 2012고합21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01:25경 평택시 C건물 401호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앞 횟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편과 살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주거지 주방 식탁 위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인 후 냉장고 옆 쓰레기통으로 던졌으나, 불길이 앞치마에 옮겨 붙으며 번지자 겁을 먹고 물을 뿌려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식탁 위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였다가 불을 끄기 위하여 쓰레기통에 불이 붙은 휴지를 던진 것일 뿐, 주거지 자체에 불을 붙이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흥분된 상태에서 위 주거지 안방 침대 머리맡에 있던 각 티슈에 불을 붙였다가 불이 옮겨 붙지 않고 꺼지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각 티슈에 붙은 불을 바로 껐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주방으로 가 식탁 위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여 이를 냉장고 옆...